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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2,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원고의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경유를 주유하고 한 달 동안의 주유대금 합계액을 매월 말일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왔는데, 원고는 2014. 6. 2.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의 7대 차량에 대하여 총 72회에 걸쳐 유류대금 합계 26,972,08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미지급금 26,972,0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음에도 유류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금 26,972,084원 중 부가가치세 2,452,008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피고가 유류보조금 5,609,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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