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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9고단6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23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에어컨 공사의 용접작업에 필요한 LP 가스통(20kg)을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실내가 약 8평 정도로 협소하고 가스난로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LP 가스통의 가스호스를 화기 주변 또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반작업을 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무실에서 LP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제거하여 LP 가스가 새어나와 근처에 있던 가스난로에 의해 불이 붙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시설 및 집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I 관리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시가 900만 원 상당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50세)이 3층에서 연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54세)이 대피하다가 공용계단에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48세), P(여, 49세), Q(11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및 화재 물질에 의한 기관지염, 폐렴 등의 상해를, R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29세), T(3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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