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5 2017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3:55 경 강원 양양군 인구 C 노상에서 동료 인 부인 피해자 D(57 세) 이 건축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