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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1:50 경 강원 양양군 현 남면 인구 중앙 길 88에 있는 양 양 죽도 오토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구 중앙 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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