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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단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 22:00 시경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0:30 경 양양군 복개 길 23-2에 있는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대화를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아동 학대 의심사례 수사 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별 건의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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