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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7. 24. 13:0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영수증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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