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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역 근처 우리은행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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