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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 관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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