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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 령 피고인은 2014. 3. 14. 14: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하였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에 3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4:32경 그 중 일부인 170만원을 스마트폰 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제공요구서 회신(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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