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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1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고 인의 차량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수사기관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최근 항문 둔부 농양 및 치루 수술을 받아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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