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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 명의의 차량을 매각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전력은 약 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6년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 인은 면허 취소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바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쉽게 운전대를 다시 잡았고, 그 이후에도 회사에 면허 취득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위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의 범행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0.142% 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등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의 하한 인 징역 2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 이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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