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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5』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와 청주시 청원구 H 건물 2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D는 위 업소의 실 업주로서 종업원의 고용 및 운영 일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와 2016. 1.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위 ‘I ’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00회에 걸쳐 약 2억 5,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I ’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안내 및 심부름, 청소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703』 피고인 A는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과 청주시 청원구 H 건물 2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서 종업원의 고용 및 운영 일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B은 위 업소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그 명의로 위 업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장인 것처럼 위 업소에서 근무하기로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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