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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산 5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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