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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1 2012고정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전당포에 벤츠 V230차량 1대를 맡겨 놓았는데 그 차량을 찾으려면 1,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매각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과 7촌 관계에 있는 C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근무중이던 KDA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한 금액, 법인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위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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