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3,500만 원에 추가 1,5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형님 제가 20일 안으로 5,000만 원을 갚을 것이고, 만약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차량을 형님에게 명의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벤츠S53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벤츠 차량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벤츠 차량을 우선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차량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형님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벤츠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D 벤츠S53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에 대한),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량소유주 F에 대한), 부속견적서,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첨부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