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20. 22: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1. 19: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 G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G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25]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무실을 얻으면 와서 심부름만 해도 하루 10만 원씩 주고 돈을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얻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