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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C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성당 앞에서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매도ㆍ매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손녀를 돌봐야 하는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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