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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8가단12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C 도로 532㎡ 중,

가. 피고 A은 490/98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498/98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가 1957. 10. 18.경 경주시 C 도로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국가 또는 원고가 1958. 12.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피고 A은 1974. 1. 21. 이 사건 토지 중 490/98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977. 5. 16. 이 사건 토지 중 498/988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498/98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8. 7. 16.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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