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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2 2018가단13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C 도로 278㎡, 경주시 D 도로 69㎡ 중,

가. 피고 A은 300/107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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