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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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