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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0%으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3세로 2018. 12.경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2009.경인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제3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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