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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1%로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배우자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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