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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세탁소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세탁소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접수 받은 의류가 자주 없어져 상호 언쟁 중에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13쪽 등 참조

1. 발생보고(폭행)의 기재 수사기록 제6쪽 등 참조

1. C 다리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발생 후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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