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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320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0,598,146원과 그 중 62,909,221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① 2002. 12. 26. 1억 원을, ② 2010. 3. 30. 3억 원을, ③ 2010. 12. 27. 8천만 원을, ④ 2009. 3. 2.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②채무에 대하여는 5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채무에 대하여는 20,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④채무에 대하여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각 채무를 연체하여 모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2. 9. 당시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미회수 원금 편입전이자 잔액 연체이자 합계 ① 기업구매자금 13,264,411 1,558,862 9,879,563 24,702,836 ②기업일반운전자금 33,919,577 6,972,584 25,105,132 65,997,293 ③기업구매자금 1,269,096 182,274 939,303 2,390,673 ④기업일반운전자금 14,456,137 2,351,687 10,699,520 27,507,344 합계 62,909,221 11,065,407 46,623,518 120,598,146 4)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2015. 12. 9. 이후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비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각 대출금 원리금 합계 120,598,146원과 그 중 원금 합계 62,909,221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관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①대출 원리금 24,702,836원과 그 중 원금 13,264,411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대출 원리금 중 근보증한도액 5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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