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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8고정1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은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재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5:30 경 서울 구치소 취사장에서 다른 재소자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구치소 내 선임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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