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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5 2018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0:1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C 복도에서 서울 구치소 D 인 피해자 E의 의료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의 수용 복 상의 주머니에서 손으로 플라스틱 볼펜을 꺼 내들어 플라스틱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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