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5 2018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0:1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C 복도에서 서울 구치소 D 인 피해자 E의 의료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의 수용 복 상의 주머니에서 손으로 플라스틱 볼펜을 꺼 내들어 플라스틱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