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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1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6:4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9 하 수용 동 C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34 세) 이 이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날렸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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