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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3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B 사무실에서, 동료 수용자 C이 동료 수용자 D으로부터 담배를 전달 받아 구치소 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와 같은 신고 내용으로 조사 중 구치소 환경 미화원 E이 위 D에게 티스푼으로 담배가루를 전달하였다면서 ‘ 담배가루’ 로 보이는 것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허위 신고를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으로부터 담배를 전달 받은 사실도 없었고, 구치소 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은 위와 같이 D에게 담배가루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 및 같은 달 19. 경 서울 구치소 B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 D, C, G,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채 증 사진 (A 이 제출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필요적 감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가짜 담배가루를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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