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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6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4: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수 용동 중층 C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33 세) 이 피고인과 E 와의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폭행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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