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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9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5. 새벽 경 인터넷 채팅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G) 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25. 새벽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숙취해 소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6. 12. 새벽 경 위 ‘I’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을 45만 원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 영동 농협 동 역 삼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 (F 아이디: J) 가 사용하는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12. 새벽 경 위 ‘I’ 가라오케 주점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숙취해 소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7. 22. 01:54 경 피고인 B의 모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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