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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새벽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공급 책인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06:2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2 층에 있는 F 은행에서 C이 지정하는 G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36 경 C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맥주 박스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06:34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조합 동 역 삼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M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빌라 계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7:00 경 서울 강남구 Q 건물, R 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7. 14.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오후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2: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2: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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