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3. 3. 29. 피고가 D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4592호로, 양수금 채무자 E 및 그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위 법원으로부터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43,83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3. 12. 25.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사건을 ‘양수금 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09. 7. 17. 도쿄도 세타가야구 F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平成21(2009)년
7. 18. 일본국 동경도 세타가야구에 C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같은날 그 사망신고가 수리(G)되었고, 2014. 5. 7. 전남 장흥군 장흥읍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여 같은 날 C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
C의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이 원고, H, I, J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0,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수금 판결이 다음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C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D은 기초생활수급자로 E에게 위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② C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일시에 일본에 거주중이었으므로, E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③ 양수금 사건에서 C에 대한 송달절차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