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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83643
청구이의
주문

1.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와 망 F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406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는 F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40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9. ‘F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영통상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F은 위

가. 기재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6. 1. 20.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신고가 2014. 2. 6.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4.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망 F에 대한 위

가. 기재 채권을 전전 양수한 최종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6. 7. 24. 위 법원의 법원주사로부터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및 신기영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6년 7월 말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순차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앞의 1.의

가. 기재 양수금 사건의 소가 제기되기 오래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 중 피고와 F 사이에 선고된 부분은 이미 사망한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그 기판력이나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기판력이 있는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청구권의 소멸이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을 이의원인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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