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987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987』 피고인은 2017. 10. 10. 01: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그 곳 뒤편 담을 넘어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D호 창문 앞까지 다가가 손으로 창문을 열고 얼굴을 안으로 들이밀어 그 안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정2819』 피고인은 용산구 E에 있는 ‘F’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6:24경 서울 관악구 G 2층 'H' 내 36번 룸에서 피해자 I(25세, 여)이 잠든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현금 88,000원을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집주인 전화진술 청취) 『2018고정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