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75』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674』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34세)에게 E리조트 E동 202호 등 5개의 객실, 수상스키장을 임대하여 주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수익금 배분,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피해자가 E E동202호 등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3. 28. 위 E동202호에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동 202호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경기도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한 사이 출입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사업계약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