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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78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조성사업 2015. 9. 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C, 2015. 11. 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D, 2016. 8. 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E

나. 피고의 2017. 7.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별지 기재 부동산 수용개시일 : 2017. 9. 5. 손실보상금 : 990,690,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보상계획통지 절차 위반: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보상계획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② 보상계획 열람의뢰 의무 위반: 참가인은 관할 행정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보상계획의 열람의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위반: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이 참가인에 의하여 사실상 배제되었다.

④ 보상협의 절차의 위법성: 참가인은 G, 주식회사 H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위법ㆍ불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6. 6.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상계획을 송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북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6. 27.경 위 보상계획 내용을 일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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