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5가단2203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9. 계약금액 1,704,109,500원(기자재 금액은 그 중 약 13억 4,500만 원), 계약기간 2010. 11. 29.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인도네시아 팜오일 폐잔재활용 바이오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 사업수행업체 선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감사원은 2014. 5. 12.경 감사결과 원고는 피고가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기자재 품목을 납품하지 않거나 사양이 낮은 품목을 납품하였음에도 기자재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7,43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지적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용량을 축소하거나 납품하지 아니한 대금 차액 74,30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확약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5. 4. 22.경 피고가 위 74,300,000원을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를 연체하는 경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피고는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하합100172호)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5.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면책결정없이 파산폐지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