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증축 허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증축 허가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축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는 집합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상의 공유물 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