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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6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용인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주유소’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재고 관리, 야간 영업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주유소에서 B로부터 월 급여 3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근무하면서 과거 체납된 세금 5,000만 원, 주택에 관한 대출금 등 상환 채무로 매월 6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1. 경 자녀의 대학 입학금이 필요하여 B에게 ‘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B가 ‘ 이미 급여 외에도 수시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상당하고, 주유소도 어려워 곤란 하다’ 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고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등유 포스 (POS) 기기 고장으로 그 판매 내역 등을 수기로 정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주유소 경유 저장 탱크 (3, 4번) 중 4번 탱크( 용량 40,000ℓ )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등유 혼입 량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경 제품 성분이나 재고량 점검에 대비하여 4번 탱크 주입 관에 길이 351cm , 직경 7.6cm 이고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은 파이프를 끼워 넣어 그 아랫부분에 정상 경유를 채워 넣고, 같은 달 18. 경 위 주유소의 배달 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와 등유 저장 탱크의 등유 일부를 4번 탱크에 주입하여 등유 30% 상당이 혼합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4. 16:00 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7:3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4만 6,723.337ℓ, 1억 9,439만 1,524원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기간 위 주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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