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경 B으로부터 “아는 형님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사용할 통장 등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중구 부평동1가에 있는 농협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고 받은 통장, 입ㆍ출금겸용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부산 동구 조방 앞으로 배송되게 한 후, B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D을 통하여 E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J, K, L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