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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5 2014가단12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20,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 및 C와 여주시 D,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피고 등이 37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24,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150,000,000원을 2013.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이었는데, 피고 측의 대출 편의 등을 위하여 74,000,000원을 증액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 측은 계약금 15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여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잔금이 지체되던 중 원고는 C와, 2004. 7. 2. 위 부동산 중 G리(이하 ‘G리’라 한다) D 잡종지 129㎡ 중 129분의 13.2 지분 및 F 잡종지 601㎡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86,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2004. 8. 4. D 잡종지 129㎡ 중 나머지 지분, E 대 497㎡, H 대 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86,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그리고 원고는 C에게, 2004. 7. 2.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4. 7. 7.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리고 2004. 8. 4.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4. 8. 5. 해당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4.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4. 7. 21. 원고에게 잔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잡종지 129㎡ 중 129분의 13.2 지분 및 F 잡종지 60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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