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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01696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3. 1. 16.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단독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처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동업약정서는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매입)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5:5로 공동매입한다.

제2조(관리 및 처분권한 위임) 이 사건 토지를 관리 및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3조(수익금배분)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배분에 있어서 매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5로 균등 배분한다.

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처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처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처분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7.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3.2/12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8.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15.8/129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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