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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7 2017재가단25
보험증권처음보장내용대로복원요청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1. 1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08호로 보험증권처음보장내용대로복원요청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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