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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73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75,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는 2017. 9.경부터 각 C시장 내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6. 19:45경 위 횟집 앞 노상에서 원고와 대화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의 오른쪽 다리로 원고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경골원위부와 왼쪽 비골 근위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8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폭행은 원고가 연장자인 피고에게 반말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도 피고의 이 사건 폭행을 도발하였던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폭행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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