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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40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1,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8. 5. 13. 19: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가 그곳에 설치된 ‘코끼리’라는 운동기구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팡이를 휘둘러 피고의 왼손 손가락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이하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하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 2개 치아의 탈구 및 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측절치 2개 치아의 아탈구, 우측쇄골간부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이 사건 폭행은 원고의 폭행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응급의학과 치료비: 1,149,950원(갑 제5호증) (2) 정형외과 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우측쇄골간부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의 골절에 대한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2018. 5. 16.부터 2018. 8. 22.까지 합계 170,3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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