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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할 금원을 1,7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당시 매월 약 457만 원의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2,260만 원을 지급하고 방세 720만 원을 대납하여 합계 2,98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매월 8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국정원 출신이라기에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오락실 영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과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른바 ‘용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북파공작 활동을 하다가 장애1급이 되어 매달 8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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