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4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전력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아 실형을 선택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 시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정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