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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부터 2017. 11. 2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26. 14:51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775에 있는 알프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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