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정1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12.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9. 19:49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시화 공고 앞 도로 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거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고 불과 1 달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출근을 위하여 “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