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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복수지하차도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유등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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