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복수지하차도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유등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